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워싱턴주에 살고 있고요... 결혼하여 미국으로 오기전에, 한국에 제 이름으로 사두었던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를 주고 매달 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돈은 적금으로 묶어 두었고, 만기가 되면 미국으로 송금을 받아서, 미국의 주택 구입에 보태볼까 합니다. 이 때, 세금은 없는지요? 세금이나 수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어떻게 송금 받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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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2016 1:10:57 PM
한국에서 모아진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만 세금보고의 의무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1불도 미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한국의 소득은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시 포함해서 하셔야 합니다.
추후 모아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생각이시라면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금계좌를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를 구글서치나 아니면 이곳 Ask미국에만 서치하셔도 수없이 많은 상담글들이 뜰 것입니다. 임대소득과 적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으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