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의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으로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2)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또한 취업이민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력을 쌓은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고,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준다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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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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