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신청이 거절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신 상태에서는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