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32:1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후 그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하셔도 미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4/2011 9:00:18 PM 수년전에 임시영주권 가지고 나갔다가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었던 기사를 여기서 봤었습니다만 정말 있기 힘든일입니다 그 기사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카더라 통신 믿고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1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87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3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