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기관에서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
2. 3일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우 (응급치료는 제외 됨)
3. 기타 Public Charges(공공부담)의 사실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영주권승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저소득층으로서 받은 혜택은 영주권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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