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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관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
조회6,591 공감0 작성일4/28/2015 1:01:45 PM
국적 관계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저의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 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엄마는 미 시민권자이고
아빠는 영주권자 였습니다.그러나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얼마전에 저희 전 부인이 아이를 한국에 보여주려 한국을 다녀 오려는데,
아들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저 에게 먼저 국적 상실신고를 해서 보내야 한다기에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자이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여, 영사관에 전화 하여 상담한결과 황당한 답을 듣게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인즉은, 다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라는겄입니다.
그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라는겁니다.
현재 저희는 이혼하여 각각의 배후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혼인신고를 한국에 하라는것인지, 이것은 중혼으로 법에 위반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재혼을 한 상 태라하니,다른분과 연결 하여준다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미국에서 태어 나고 부모가 시민권자인데도 한국방문시에 병역으로 문제가 되나요,
물론 한국법이라면 따라야 겠지만, 이해가 되어야 하지요,
이 분야의 지식인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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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2:53:15 PM
이해가 안된다니,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로, 부/모 중의 하나가 한국국적(영주권자포함)일 당시에 태어난 아이는 외국(공해상 또는 우주)에서 태어나도 한국국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나 자녀가 시민권자인것은 관계없습니다. 태어날 당시가 중요합니다.그래서 귀하의 아들은 한국국적이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이해되삼?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출생신고부터 하고 (또는 동시에) 국적포기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하는 데, 부부가 이혼했다고 하니
-여기서 부터 이해 잘 하세요-
다시 혼인신고하라는 영사관의 조언은 무식한 말이고
출생신고는 부모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기아, 남편없이 애 낳은 미혼모의 아이들의 출생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지금 아이를 엄마가 돌보고 있으니, 엄마앞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아빠는 필요없습니다.
그런 후 국적상실을 하십시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7:07:43 PM
아이의 출생에 부모의 혼인상태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동거인 또는 미혼모, 혼외자들도 아이들 출생신고 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서, 이미 이혼한 부모에게 다시 혼인신고를 하라고 조언한 영사관 직원은 아마 미국현지에서 채용된 현체인 교포로, 무급인턴이거나 복사나 해주는 임시직일 것입니다. 무식 해.
그런 무식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주둥이를 꼬메버리십시요.
k**ki****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2:35:56 AM
댭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한국에 아무런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한국여행을 하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갈 텐데
성만 한국성이라고 공항에서 병역법에 문제가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3:23:33 AM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십시요.
댁의 아들은 법적으로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 입니다.
성만 같다고 해서 걸리지는 않겠지만, 어쨋거나 18세이전(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병역법에 의해 군복무 대상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알아낼까 숨바꼭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야할 일을 안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조언은 여기까지 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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