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로, 부/모 중의 하나가 한국국적(영주권자포함)일 당시에 태어난 아이는 외국(공해상 또는 우주)에서 태어나도 한국국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모나 자녀가 시민권자인것은 관계없습니다. 태어날 당시가 중요합니다.그래서 귀하의 아들은 한국국적이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이해되삼?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출생신고부터 하고 (또는 동시에) 국적포기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하는 데, 부부가 이혼했다고 하니
-여기서 부터 이해 잘 하세요-
다시 혼인신고하라는 영사관의 조언은 무식한 말이고
출생신고는 부모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기아, 남편없이 애 낳은 미혼모의 아이들의 출생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지금 아이를 엄마가 돌보고 있으니, 엄마앞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아빠는 필요없습니다.
그런 후 국적상실을 하십시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