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냅니다. 다만 소송에서 졌는 데, 보험의 대인
coverage가 10만불 정도일 경우, 치료비가 그 한 도를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는 치료비를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하면 안되고 상대나
자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coverage로 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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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받는 사람이 한국에3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행에 자동 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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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한국에서 SSA를 받을수 있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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