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린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상의 이름은 'legal name'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짤린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상의 이름은 'legal name'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