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9 3:49:29 PM 한국인은 미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이민법혜택을 받거나 이민신청 수속을 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수속은 이민국서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진행하십시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8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