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9 6:59:38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엄마에게 결책사유(범죄기록 또는 가정폭행기록)가 있지 않으면, 엄마측에 physical custody 를 배정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7/9/2019 11:55:39 PM 이혼 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보통 양육권의 결정은 애들을 서로 키우겠다며 부부가 팽팽한 주장을 할 경우 판사가 애들에게 -엄마하고 살래. 아니면 -아빠하고 살래.....라고 물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그러나자녀들이 나이가 어릴경우에는 자녀들의 보육을위해서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을 줍니다.양육권을 가지실려면.......평소에 애들에게 이혼하면 엄마하고 살아야 한다...며 자주 말하고 교육을 시켜놓는게 중요하므로 매일 꾸준히 세뇌교육을 시켜 놓으세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9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8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