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추가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1,682 공감0 작성일10/26/2019 1:42:03 PM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자차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고
메디컬의 경우는 확인를 한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디컬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에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혜택이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제 말이 맞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 자차수리비의 경우 상대방에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락을 안 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는가요?
그럴 경우 변호사가 맡아서 자차수리비를 받아주는지요?

- 아침에 일어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깨, 등, 손목이 찔릿찔릿하고 아프네요.
특히 등이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병원비같은 경우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지요? (개인보험이 없으니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6/2019 1:52:34 PM
치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 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스몰 크레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치료는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님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310.951.315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