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2011 9:58:33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는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1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8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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