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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2,189 공감0 작성일5/13/2015 8:02:00 AM
안녕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개월 후 직장 문제로 지금 사는 조지아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갈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계속 조지아에 계실 거고요.
제 생각은 조지아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생활하다가 이민국에서 시험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면
조지아로 와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질문 : 영주권자가 주소를 이전했을 때 이민국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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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5 8:18:31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주소이전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직업으로 인하여서 캘리포니아로 방문하시는 것이 이사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 여부가 결정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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