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won**** 님 답변 답변일 9/12/2011 3:33:15 PM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범죄라면 한국 경찰에 신고하세요, 인터폴을 통해서 미국 사법 기관으로 넘어가게요.
b**ce77****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12:18:15 PM 한국에서 이미 죄를지었다면 아마 기소중지상태겠네요. 그러면 가까운 한국영사관에만 신고해도 영사관직원들이 연방경찰에 신고하여 체포가능합니다. 그것도 영사관직원들의 임무중 하나입니다. 불체 어쩌구 저쩌구 까지 갈것두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E-2 Employee 비자(신분변경) 스탬핑 승인 가능성 관련 문의 + 2 조회 421 공감 0 NJ g**202**** 9/17/2026 12:17: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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