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