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주권 문제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시 2차심사대로 가게 되는경우,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시민권 취득전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