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를 받을수 있으므로, 본인께서 병원을 다니신것과 의사의 견해등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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