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영주권신청 시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여행이 가능하지만,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여행 삼가하시고 영주권 승인 받고 한국여행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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