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의 신분을 학생비자(F-1) 으로 변경하시고 아이들의 신분을 학생비자의 동반비자 (F-2) 로 변경하는 경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들어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방문 상담 해주시구요.
< 댓글들 보고 덧붙입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왕래가 힘들어요. 신분 변경 후, 출국하셨다가 재입국시에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신분에서도 아이들 공립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에이전시나 컨설팅 회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서류 준비나 방법을 꼼꼼하게 하시고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이유겠지요. 더군다나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이라 영어로 준비해야 하는 사유서나 기타 서류들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보니 저희같은 회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비용들이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 나중에 미국 내 상위 학교 진학이나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업의 꿈을 접고 귀국해야 할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시면 다시 출국 하셨다가 학생 비자나 기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로 들어오시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댓글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례 입학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자녀분들이 한국 대학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도 염려되며 실제로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들어가면 눈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분들 학업과 미국 내에서의 생활들로 인해 걱정과 생각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부디 두루두루 알아보시고 지금과 나중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