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고용주의 직종과 직군에서 promotion 이 된 것이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최근의 이민국의 경향은 Job 을 분류하는 OES Code가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루었다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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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