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할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닌다.다만 1년이 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할경우,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 자식들이 있고, 미국에서 1년사시면서 살았던 집 주소나 관련 기록들, 세금보고 하신 내역등도 도움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