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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 15세 아이의 시민권 취득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조회2,845 공감0 작성일6/17/2015 6:02:00 PM
안녕하세요. 만 15세 아이의 시민권 취득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으로 장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와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에 영주권을 포기를 했고 한국에 영구귀국 했고,

만 15세 아이도 일년전에 리엔트리퍼밋을 받고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저는 부모중 한 사람만 미국시민권 취득을하면 미성년인 아이가 자동 시민권취득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에 물어보니 아이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서 미국시민권을 받을수 없다 합니다

혹시 아이가 만 16세 이상이되거나 아니면 만18세 이상이되어도

저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아이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만 18세가 넘어도 이 상태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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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5 11:51:07 PM
안녕하세요

동반자녀 시민권 취득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5 12:34:20 AM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파생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취득하게 되는 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중 일방이 귀화하였으나 해당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자로 입국허가를 받고 그 부모와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의 거주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when one parent is naturalized, but child must have been admitted as permanent residence and reside with parent in US, no 5 yr pd)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거주중에 있었다면으로 읽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시민권이 자동부여되었으니,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에 의하면 귀하가 귀하의 자녀의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고 영주권만 가진 상태에서 영주권에 기해 귀하의 자녀의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갓다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는 귀하의 자녀를 위해 지금이라도 시민권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절차를 잘못처리했지만, 귀하의 자녀는 한번 취득한 시민권을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지 않앗다 하여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부모의 잘못으로 부모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하자는 치유될 하자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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