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5 8:31:49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타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의사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1달간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특별하신 사유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해당 관련 서류가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953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발급날자 오류 + 1 조회 1,450 공감 0 CA s**ings082**** 11/28/2025 1:31: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이민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858 공감 0 CA s**aliforni**** 11/6/2025 3:52: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2,144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입출국 기록을 찾을수 없습니다. + 3 조회 3,653 공감 0 MO m**hanghu**** 10/13/2025 1:34: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경범죄 시민권 인터뷰 준비 + 1 조회 3,892 공감 0 CA P**t**ister**** 10/7/2025 10:37: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