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California 에 4명의 employees 그리고 다른 주에 2명의 employees 가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 2022년 6월 30일 까지 Calsavers program 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alifornia 에 있는 직원수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주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직원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