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는 대부분 Misdemeanor 이므로 추방대상 또는 입국거절 사유가 아니지만, 해당 주법에 의해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Infopass 로 가면 그자리에서 스탬프를 찍어 주지만, 먼저 위의 이슈들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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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