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가족초청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양식 이외에도, G-325A 각자 분, I-131, I-765, I-864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과 I-485 비용만 두개의 다른 Check 로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큰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