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계신 불체경력의 부모 초청

지역Virginia 아이디s**ddor7****
조회5,629 공감0 작성일7/17/2015 7:45:59 AM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불체경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학생비자로 계속 공부하시다가 병환으로 수술하시고 불체로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머니께서 파킨슨병이 있으셨는데 많이 심해지셔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최소한 1년이상을 불체로 계셨던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돌봐주실 분도 없으시고 해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1년 이상이면 10년 재입국 금지라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두분다 연로하신 분이라서 10년 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5 9:51:00 AM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정된 601A (재입국금지면제신청)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새로운 601A 신청으로 해당 재입국금지에 대한 면제 신청을 통하여서 이민비자 초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5 2:11:35 PM
180일초과 1년미만 또는 1년이상(365 days or more) 미국불법체류후 출국하신 부모님은 시민권자녀가 이민초청한다할지라도 시민권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는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체류 당자자 부모님이나 시민권자녀의 극심한 어려움을 유예신청사유로 이용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예를들면 혹시 부모님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초청자의 조부모 – 이민초청인과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이 다를수 있음)이 미국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INA 212(a)(9)(B)(v)).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제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에게만 주어졌던 유예신청자격을 그범위를 확대해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성년자녀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학생비자로 계시다가 귀국하셨다고 했는데 학생비자인 경우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신분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시스템에 기록된 날짜로 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산정될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그날짜 및 기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기간 - Unlawful Presence 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기간 - Out of Status 은 구분되어 산정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5 7:22:05 PM
예외(Exceptions)

해당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위 INA section 212(a)(9)(B)(i)(I) 또는 (II)에 의한 입국금지조치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다) 가족간의 결합(Family unity)

해당 외국인이 1990년 이민법(Immigration Act) section 301에 의한 가족결합보호의 수혜자(beneficiary of family unity protection pursuant to section 301 of the Immigration Act of 1990)인 경우, 그 기간은 INA section 212(a)(9)(B)(i)(I)이 정한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period of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under clause (I).).
회원 답변글
s**ddor7****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10:13:08 AM
케빈장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s**ddor7****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4:06:0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