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운전면허증과 영주권신청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535****
조회1,045 공감0 작성일8/11/2010 10:26:26 AM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결혼을 할려고 관광비자로 온 사람입니다.

2달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그전에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때 합법적으로 만든 소셜넘버가 있어서요 ,,

근데 소셜 쓰면 영주권을 딸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피앙새 비자가 아니라 왜 관광비자로 와서 결혼을 하느냐 추궁 당할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

관광비자로 면허증을 따서 연장하는게 낳을까요 아님 소셜을 쓰는게 낳을까요 ,,,

소셜넘버를 쓸때에는 영주권 신청에 지장은 없을까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1/2010 10:44:05 AM
입국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면 영주권 받으실 때에 추궁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셜 번호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신청서에 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소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셜 번호와 영주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