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9:51:2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1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8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3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