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1 1:53: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1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8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3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