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은 제 3자를 통해서 하셔야 되며, 그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또한 함께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