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이였던 부모의 자녀인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갖게됩니다.
미국은 2중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남자의경우 병역 문제 때문에 18세이전,여자의경우 21세이전에 국적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미국 국적으로 살아갈려면 한국 영사관에 방문해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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