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유예 기간에는 OPT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와 먼저 OPT에 관해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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