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1) 공식 감정 리포트, 또는 (2)세금 가치 (tax assessment) 로 입증하여서, 관련된 모든 부채 액수를 삭감한후의 가치로 산정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