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Sponsor 와 기존의 Petitioner 의 I-864 를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수입부족으로 RFE 가 나오신것이라면, 이민국 웹사이트상의 가장 최근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