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현재의 신분상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out of status 이며 unlawful presence가 아닙니다.
1. 웰페어 도움받아 출산 - 임신, 출산 후 60일까지의 산후조리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예외항목) 시민권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은 내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따질때 고려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부인의 소셜 사용 사실 - 본인 명의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신분위반으로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으로 소득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셜을 사용한 행위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