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추가 심사에 걸리셨었다면, 이번에도 2차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높지만, 해당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나가시고, 한국 방문사유와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