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구영주권 접수증과, 임시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며, 영구영주권 신청중이어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