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2 7:48:1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비자를 받은후 2년을 연기한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를 경험해 보지는 못햇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I-485)접수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 미만일경우 영주권을 언제 받는것과 상관앖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대사관 이민비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s**shee****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1:18:02 PM 김유진변호사님 매번 신속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가운데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0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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