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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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미국서 부모님 책 '소량 출판(100권)' 가능한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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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