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14:4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본인 시민권 취득과 남편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경우 미국내에서는 약6개월 한국에서는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0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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