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개명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 입국시 여권상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엔 1) 영주권을 한국대사관에 반납하고(이번 8월이 10년 만기임)
2)개명신청을 한 뒤 전자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3) 3년 쯤 지난 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격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개명 한 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여 거절 당 할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떻게 할 지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름은 꼭 바꾸고 싶거든요.
감사드립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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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2 9:13: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름변경을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신후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영주권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90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법원판결문 사본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