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12:05:3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신청후 2주이내에 접수증 받게되고 그로부터 한달정도면 지문검사를 하게됩니다. 지문검사후 2달이내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0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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