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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동반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oonbo****
조회1,383 공감0 작성일10/11/2015 8:42:56 PM
안녕하세요. N-600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4년 1월에 시민권증서를 받았고 제 아이도 미성년자녀 자격으로 이미 미국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시민권 증서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N-600 form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 복잡한 서류들을 다시 준비하려니 아득하기도 하고 미국여권 받을 때 제출했던 것들과 일치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아이가 18세를 넘겨서 성인이 되어도 시민권이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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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5 11:26:23 AM
안녕하세요

1) N-600 시민권 증서를 요청시, 시민권 자격임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전에 미국여권시 제출하신 서류들과 비슷한 항목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 상태이므로, 18세 성인이 되셔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해당 지역 영사관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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