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한도액을 초과하는가의 심사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 한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2대 소유했을 경우에는, 이 두번째 자동차의 싯가가
한도액인 $2,000 (개인의 경우) 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론, 신청인이 은행잔고나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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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받는 사람이 한국에3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계속 미국은행에 자동 입금이 되고 있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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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을 포기할경우 한국에서 SSA를 받을수 있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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