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세금보고 시에는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라 해서 상당부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도세율은 한국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으니 소득세는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오바마캐어 시행으로 새로생긴 3.8%의 투자소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으니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별도로 하셔야 하십니다.
주정부의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오히려 주정부 세금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그만한 자금을 추후 미국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또한 그 자금을 한국에 묶어 두신다고 하더라도 FATCA시행으로 신고하지 않기 어려우니 규정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