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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송금 관련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3,930 공감0 작성일1/7/2017 12:08:04 PM
저와 와이프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있어 이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보고하려 하며 저와 와이프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을 하려합니다
질의드립니다

1. 2016년에 미국에 처음 영주권자로 입국할때 현금과 수표 총 5만불을 세관에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왔으며, 입국 후 한국 제 명의 계좌에서 미국 부부 공동계좌(수취인 제 명의)로 5만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거나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2. 앞으로도 한국 계좌에서 미국 부부공동계좌로 송금하려 하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수취인을 제 명의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위 1번의 경우라 같을테고,

만약 한국의 제 명의 계좌에서 한국의 와이프 명의 계좌로 돈을 옮긴 후 한국의 와이프 명의 계좌에서 미국 부부 공동계좌(수취인 와이프 명의)로 송금받는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따로 보고하거나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소득없는 와이프 명의의 송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한국에서의 부부간의 계좌간 자금이동이 증여개념과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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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7 11:09:10 AM
1. 한국에 있는 내 돈을 공항 세관을 통해 신고하고 들여 오거나 은행 송금을 통해서 들여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
이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내 돈을 송금으로 가져 오는 경우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3. 부부간 재산은 공동의 재산입니다. 증여라면 보고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7 9:26:39 PM
1번 질문.
(답변)
올 4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실때 가지고온 돈을 신고하시면되고 돈의출저와
한국은행에서 받은 송금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IRS에서 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2번 질문.
(답변)
불법이아닌 정당한 돈이라면
부부공동명의.또는 혼자명의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하실때 [돈의출저]를 밝혀야하는데
(부동산수익.사업체수익.등등)세금을 납부한 적당한 돈인지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송금을 허락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요즘은
미국으로 송금시10만불 정도는 쉽게 가져 올수있고 한국은행에서 별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이 $10만불정도를 송금받았을 경우 큰 돈에 속하므로
IRS신고시 돈의 출처와 송금영수증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시고
4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 약 20%정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할것입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마땅한 구비서류가 없을경우)
부모.또는 형제로부터 선물받은 돈..등으로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f**e7**** 님 답변 답변일 1/8/2017 6:23:32 AM
다른 분들의 질문을 검색해보니 답변이 전혀 다르네요 전문가의 답변을 보니 연간 10만불 이상 신고는 증여인 경우만 해당되고 이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되지 세금은 없다고 보았고 빌린 돈이나본인 명의 송금은 증여가 아니기에 신고나 세금은 필요없다고 보았는데요 회계사분들의 답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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