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체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법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학생때 받은 소셜 번호가 있으므로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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