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의 불법취업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