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2 7:34:3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상태는 보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세금보고가 약할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재정보증해주면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30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74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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